시공현황

인지세 안내

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공급받은자(본인)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

과세대상 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
납부세액 : 150,000원(1억원 이상 ~ 10억원 이하) 350,000원(10억원 초과)

납부기한

-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

-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온라인 : 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에서 전자수입인지 구매(카드결제, 계좌이체 가능)

오프라인 : 우체국,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(신분증 지참, 현금결제만 가능)

(관련법령)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 방법 안내

STEP 01

해당 홈페이지 접속 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인터넷 검색창 '전자수입인지' 검색

STEP 02

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> 선택

STEP 03

비회원 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> 구매

STEP 04

구매 : 납부정보입력

  1. 용도 : 인지세 납부
  2. 과세문서 종류 :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  3. 금액 : 150,000원
  4. 건수 : 1건
  5. 확인 후 결제
STEP 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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