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세대상 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납부세액 : 150,000원(1억원 이상 ~ 10억원 이하) 350,000원(10억원 초과)
납부기한
-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
-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온라인 : 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에서 전자수입인지 구매(카드결제, 계좌이체 가능)
오프라인 : 우체국,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(신분증 지참, 현금결제만 가능)